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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서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관 징역 3년…法 "상상하기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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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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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신이 단속하는 관할 구역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피고인이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 수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앞선 재판에서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000만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빌려서 탄 것"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석 판사는 A 경감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흘린 정보가)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A 경감은 또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47)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업소를 차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만 제공했다며 "실제 업주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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