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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0% 삭감…"최저임금 속도조절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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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기준단가 하향"…2.2~2.3兆 규모 예상
사업주 지원금 감소될 듯…정부, 단계적 축소 방침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0% 삭감…"최저임금 속도조절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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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영향으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0%가량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근로자 1인당 월 15만~13만원)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르는 데 그치면서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역시 대폭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는 2조2000억~2조3000억원가량으로 올해보다 크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예산 편성 기준단가 자체를 낮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 감소했는데, 내년 예산이 2조원대 초반으로 결정되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받는 금액도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지난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지원 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1인당 13만원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10.9% 인상률을 반영해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추가로 지원해준 것이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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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이뤄지는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월급 기준이 210만원 이하에서 215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면서 근로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재작년에 도입할 때 점차 줄여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내년에 당장 없애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당시부터 여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근로장려금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달 1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65.8%(1조8160억원)를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신규 신청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 펑크' 방지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부정 수급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대상도 지난해 400곳에서 1600곳으로 4배 확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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