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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감사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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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상장사 39곳이 감사 전 재무제표 지출의무 위반
감사인지정 2년 2곳·1년 9곳, 경고 27곳, 주의 1곳

증선위 "기한 엄수·연결재무제표 제출·전기 수치 기재 금지" 강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감사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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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체인 정임건설은 2013년 52억2200만원 규모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관리비를 허위계상했다.

또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각각 4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했다.


이런 수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과 대표이사 차입금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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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선위는 2017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2개사), 1년(9개사)와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기업들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한 내 제출 ▲모든 재무제표 제출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제출 금지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요 ▲반복적 위반시 가중조치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주주총회 6주 전인 제출기한보다 하루 늦게 낸 A사, 연결 재무제표를 빼고 별도 재무제표만 낸 B사, 결산 지연으로 법정기한 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같은 수치를,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각각 제출한 C사, 임시보관함 저장 상태였지만 제출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D사 등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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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등이다.


상장사는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를 통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내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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