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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모펀드가 인수한 업체서 수상한 대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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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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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회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누군가에게 10억 5000만원을 대출해 준 자금 흐름이 보인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017년 7월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 5000만원을 이용해 인수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에서 같은 해에 누군가에게 10억 5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억 5000만원이 조 후보자 일가나 코링크PE로 흘러갔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 일가에 흘러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웰스씨앤티의 단기대여금은 2016년 12월 말까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펀드를 인수한 2017년 말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10억 50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며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찾아보니 2017년 7월 무렵 전환사채로 회사채를 9억원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업체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웰스씨앤티는 아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유통업체다. 기계장치도 없다. 조 후보자가 펀드를 통해 인수한 2017년 이후부터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0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의 약정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것과 관련해 “출자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코링크PE의 해명을 반박했다.


코링크PE는 지난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출자약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펀드의 출자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링크PE의 정관 11조를 보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가 없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11조 3항을 보면 미납 출자금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에 가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백히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관에서 벌칙이 부여되는 출자금은 출자약정금액이 아니라 운용사가 요청하는 출자요청금액을 지칭한다”며 “최초 출자 이후 운용사로부터 출자요청이 없어 출자이행의무가 없고, 따라서 벌칙도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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