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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단속안 22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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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단속…통행제한 조치 가시화, 과태료 25만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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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 도심부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예고된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가시화된 것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공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운행 제한은 평일, 주말,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이뤄진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1회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향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 패턴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ㆍ출입 통행량은 76만5898대에 달했다. 하루 평균 5238대로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입한 과태료 대상 차량은 3084대였다.


시가 설정한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ㆍ2ㆍ3ㆍ4가동, 종로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옛 한양도성 내부 지역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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