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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옥죄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강행…페널티는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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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왜 논란인가]
"CO2 규제 맞추기도 힘든데…"
정부 이중규제 덫에 허덕이는 車산업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둘러싼 이중규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황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계가 지나친 중복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응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페널티 부과는 1~2년가량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적용 범위 및 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 및 시행 방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완성차 제조 및 수입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목표 미달 시 벌금과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환노위에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조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탓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안 실무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고 있는 무공해차(ZEV) 의무 판매제와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이 잡혔으나 세계 최상급으로 규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과 보급 목표제에 별도의 페널티를 설정하면 현행 이산화탄소(CO2) 규제 과징금과 중복돼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산업부 및 업계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초 '과징금' 표현을 '기여금'으로 바꾸고 내년 하위 법령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페널티 부과에 1~2년 유예 기간을 두자는 데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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