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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 당국 '볼커룰' 개선안 확정…거래 금지 자산 기간 제한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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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더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의 자기자산거래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고, 조만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곧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금융규제 당국은 우선 기존에 대형 은행들이 60일 미만 보유 자산에 대해서 자기 거래를 금지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일련의 구체적 검사'를 통해 거래 금지 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기 자산 거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를 할 경우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5월 이른바 도드 플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을 개정해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 거래 자산이나 부채가 전체 자산의 5% 미만인 소형 은행은 볼커룰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볼커룰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은 2010년 이른마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 중 하나이다. 은행의 자기 자산 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ㆍ투자하는 것도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은행들은 이같은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금융계에선 환영했다. 케빈 프로머 금융서비스포럼 인더스트리그룹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오랜 기간 의회 및 금융감독 기관들의 초당적 우려를 해소했다"면서 "볼커룰은 그대로 적용할 경우 너무 복잡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과 저축자들의 요구에 응대하기 어렵게 만들었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NYT는 "대규모 은행들이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했던 손실들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필요자본량(capital requirement)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고객 요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규칙도 느슨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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