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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위반하면 최고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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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시 전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방차 우선통행을 강조해 일반 차량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통행 차량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길을 터주기 위해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하면 된다.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뒤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하는 식이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큰 길에서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ㆍ3차로로 운행하면 된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처럼 운행 중인 차량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는 방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올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이라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 1245만원의 과태료(건당 4만~5만원)가 부과됐다.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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