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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손실 발생한 DLS 사태…금융소비자보호법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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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수천억원대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면서 수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금소법 제정안을 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S 사태는 금소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ㆍ박용진ㆍ최운열ㆍ이종걸 의원과 정부가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무위 법안1소위가 심사한 이후 진전되지 않았다.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ㆍ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들이다. 법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대신 금융회사가 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ㆍ변경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범죄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지 않는 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가진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DLS 사태가 어디로 튈 지 모르겠다"면서 "금소법 심사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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