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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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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멜론(사진=곡성군 제공)

곡성멜론(사진=곡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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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곡성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곡성멜론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현재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등 100여개의 품목이 지리적 표시를 인정받고 있다.


곡성은 1982년에 처음 하우스 농사를 통해 멜론을 도입했다. 40년의 재배 역사를 자랑하며 곡성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군은 곡성멜론만의 품질 특성, 생산 유래, 지리적 특성과 곡성 멜론의 연관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최근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기구인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멜론 주산지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곡성멜론의 품질 및 생산농가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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