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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무겁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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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분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분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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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19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한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했다. 난폭운전죄라고 말하기는 불확실하다”라며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카니발이 2차로로 빠졌다가 1차로로 갑자기 쑥 들어왔다. 일종의 칼치기처럼. 항의하니까 ‘나는 똑바로 갔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 가해자의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보복운전 범죄 건수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 또는 다치더라도 진단이 얼마 높지 않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라며 “물론 상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죄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법원에서 난폭운전죄 그리고 보복운전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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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운전자 A씨(32)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B씨의 아내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사건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A씨는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인근 풀숲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폭행 피해를 본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탄 B씨의 자녀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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