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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문가들도 갸우뚱하는 조국 가족의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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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PEF) 투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PEF 업계도 상식 밖의 투자 구조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19일까지 드러난 투자 상황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PE가 조성한 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GP(업무집행사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의 투자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PEF는 보통 펀드 운용사인 GP가 투자 방향을 갖고 재무적 투자자(LP)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이때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을 맡는 GP의 자산운용 전문성과 과거 해당 PE가 운용한 PEF의 수익률 트랙 레코드(실적)를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 GP는 투자처 물색과 결정 등의 투자 업무를 전담하고, LP는 투자 과정에 대한 관여 없이 투자 기간 해당 펀드가 벌어들인 수익만 배분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1~2개 기관이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IB업계 관계자는 "PEF의 과반 지분 이상을 보유한 LP는 해당 펀드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PEF 업계 관계자는 "기업 오너나 특정 개인 그룹이 PE 운용사에 요청해 펀드 결성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이 경우 펀드 운용사는 명목상 GP 역할을 하지만 LP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조 후보의 배우자 9억5000만원, 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실투자액은 코링크PE가 밝힌 펀드 규모 13억원의 70%를 넘어선다. 투자 약정금액은 74억5000만원으로 명목상의 펀드 규모 100억원의 74%에 달한다.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 의사에 따라 운용될 수 있어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주식투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생PE에 전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약정하고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도 상식 밖의 투자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에 설립된 코링크PE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운용사다. 단국대 성악과(99학번)를 나와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에서 부지점장을 역임한 이상훈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링크PE의 대표가 PEF 운용에 전문적인 이력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나 다른 뚜렷한 목적 없이 신생PE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코링크PE의 초기 수익률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코링크PE의 첫 PEF 레드코어밸류업1호의 내부수익률(IRR)이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 블라인드펀드의 IRR가 10%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다.


74억5000만원을 약정하고도 출자 총액이 10억원을 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조 후보측의 해명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투자기관의 대체투자 담당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약정은 LOC(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투자 확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GP의 캐피탈콜(출자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는데, 예외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통상 PEF 약정을 어기고 제때 자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많게는 투자금의 50%가량을 돌려주지 않는 강력한 패널티를 LP에 부과한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PEF의 경우 출자 약정에 대한 패널티를 주지 않기로 사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는 (조 후보자 친척인) 조모씨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모씨는 2016년 4월28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코링크PE와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직접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모씨가 운영 중이던 네이버 주식카페도 8월18일자로 페쇄돼 관련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로 추정되는 조모씨와의 관계, 투자경위, 출자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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