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주요 변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신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 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신 부장판사가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7명과 이들의 가족 31명의 명단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내 "더 엄격히 영장을 심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부장판사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의 주요 변수는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 외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건은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 시절 법관들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이다. 이들이 실제로 이처럼 위법한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신 부장판사 등은 검찰이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에 공소장을 고치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후 공소장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 측은 변경 이후에도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 기각(검찰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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