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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공사에 쓰려고"… 보도블럭 횡령 공무원 강등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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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공사에 쓰려고"… 보도블럭 횡령 공무원 강등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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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구청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시에서 생산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2017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강등과 징계부가금 294만여원 부과 처분했다.


A씨는 "관련 과 팀장에게서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과 폐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반출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폐기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고 보도블록의 가치를 장당 56원으로 책정해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34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장관 표청도 3회나 받기도 했다"며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는 등 그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원고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시 징계위원회는 2016년 최종 판매단가(장당 73원)가 아닌 1995년 최초 판매단가(장당 56원)을 기준으로 보도블록 재산상 가치를 산정했다"며 "이런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했음에도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액수 역시 적지 않다"며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것 또한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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