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직장인들, 체감률 낮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직장인 49.6%, 괴롭힘 금지법에 미온적
개정법 시행 이후 관심 높아졌지만 실제 체감 낮아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장기적 과제
회사 취업 규칙에 해당 법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이 흘렀지만 직장인 49.6%는 관련 법에 대해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등 비교적 미온적 의견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이 흘렀지만 직장인 49.6%는 관련 법에 대해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등 비교적 미온적 의견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49.6%에 달하는 직장인이 관련 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해당 법에 대해 근로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취업규칙 변경, 활발한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모습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1,844건이다.


휴일과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 일자 17일 동안의 제보는 총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법 시행 이전 한 달 평균 65건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이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6%에 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6%에 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높은 관심에 비해 실제 근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75.2%가 ‘없다’고 답했다.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답변은 30%였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20.3% 수준이었다.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에는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서, 법의 사각지대, 괴롭힘 증거 확보의 어려움, 괴롭힘에 대한 기준 모호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괴롭힘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오히려 기준이 모호해야 한다”며 “선험적 예시가 있다면 사례를 피해가며 괴롭힘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회의적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는 352만 명이며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6%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352만명의 근로자는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취업 규칙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내용 반영 등 누구나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회사 스스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취업 규칙 자체에 해당 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나 윗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나도 모르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