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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대란' 닥치나…바이오 등 전문성 필요기업, 감사인 교체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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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앞으로 다가온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전지정

지금도 감사인 전문지식 부족해 의사 소견서 등 첨부
4차산업 등 업종 특성 반영 충분한 소통시간 등 필요

회계기준 판단 변수 늘어 재무제표 정정 급증 가능성

의견개진기간 길어야 3주뿐 기업들 혼란 불가피

표준감사시간 증가 땐 상승률 상한제 뒀지만
주기적 지정제는 없어 상장사들 감사비용 증가 의구심

'회계대란' 닥치나…바이오 등 전문성 필요기업, 감사인 교체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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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사전 지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계기준 판단에 대한 변수가 늘고 재무제표 정정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오랜 기간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대거 변동됨에 따라 어느 정도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들은 4차산업, 바이오 등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을 감사할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배정하는 과정에서 업종의 특수성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 걱정하고 있다. 오는 10월14일로 예정된 당국의 사전지정 후 2주간 주어지는 당국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1주일간 주어지는 재지정 기회가 기업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 의견개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정기초 자료를 내야 한다. 관련 자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는데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적는 재무 사항에 ▲3년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여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여부 및 사유 ▲횡령·배임 발생 여부 ▲직전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 방법(자유선임이었는지, 지정 대상에 올랐는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었는지 등) ▲직전 6개 사업연도에 감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조치 없이 종결됐는지 등을 추가한다.


우선 상장사들은 어느 회계법인이 새로 감사를 맡을 지를 미리 알 수가 없는 만큼 사전지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느 회계법인이 (기존 회계감사인인 삼일PwC 대신) 맡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KB금융지주( KB금융 ) 관계자는 "KB국민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이면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외부감사법은 물론 해외 삭스법(사베인스-옥슬리법)도 적용받고 있어 둘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은 업종 특성에 맞는 회계법인 배분 기준에 대한 당국의 설명, 감사인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상장사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이후 1년간 ▲새 외부감사법 시행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주기적 지정제 등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회계감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질 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때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연도 감사 시간보다 30% 이상 늘지 않게 상승률 상한제를 뒀지만 비용 증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장사들은 법이 바뀔 때마다 감사인에게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하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4차산업, 바이오 등 혁신기업이 몰려 있는 업종에 관한 회계사의 전문성을 검증할 상장사와의 사전 미팅 같은 소통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바이오의 경우 그동안 감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재무제표 주석을 달 때마다 감사인이 의학·약학적 지식이 부족해 의사의 소견서를 떼와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검증한 감사인과 계속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 내의 감사인을 고르는 권한, 감사인과의 숙의 과정 등이 당국의 감사인 지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지정 감사인 사전통지 이후 상장사가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10월14~29일)과 재지정 요청(11월12~19일) 두 번 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지정 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 사유 등 법령상 정해진 재지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할 수 있다.


법령상 재지정 사유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할 때 출자 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감사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포함) 거짓기재 ▲감사인이 기업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해 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 등이다. 업종별로 지정감사인을 세분화하는 취지의 룰은 없다.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감사인별 지정점수, 별도 기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자의성을 전혀 넣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분한다고 밝혔지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감사인과 기업 사이에 충분히 소통을 할 시간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업종별 감사인 배분을 좀 더 정교하게 했으면 하고, 재지정 기한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알렸다.


다른 코스닥 기업 임원도 "항공, 미디어, 해운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리스기준서(K-IFRS1116호) 도입 이후 자산이 부채로 계상돼 부채비율이 늘 것으로 관측되는 업종에 한해 감사인의 경력, 해당 업종 감사 횟수, 감사 의견 성향 등을 상장사와 함께 논의할 기회라도 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회계법인별로 회계사가 몇 명인지,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른 점수 감점 및 가점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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