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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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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전국 17개 광역의원 한 뜻 모아 ...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우리민족 자존심 지키자”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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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14일 오전 10시30분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조례 제정 의지도 강했다”면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14일은 위안부할머니 수요집회 1400회가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이날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형식을 통해 조례안 제정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 극일(克日)로 가는 기회로 삼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 17개 광역의회 대표발의(예정) 의원 명단


△홍성룡 의원(서울시의회) △손용구 의원(부산시의회) △김동식 의원(대구시의회) △고존수 의원(인천시의회) △조석호, 신수정 의원(광주시의회) △윤종명 의원(대전시의회) △윤덕권, 장윤호, 김선미, 김시현 의원(울산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세종시의회) △권정선 의원(경기도의회) △곽도영, 김혁동 의원(강원도의회) △박형용, 서동학, 허창원 의원(충북도의회) △오인철, 김대영 의원(충남도의회) △문승우, 최영규 의원(전북도의회) △최명수, 전경선 의원(전남도의회) △황병직 의원(경북도의회) △김진기, 이옥철 의원(경남도의회) △홍명환 의원(제주시의회)



"우리는 이겨냈고 또 이겨낼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 하나로 일제의 총칼에 맞선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마음속 깊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은 1,400회 수요집회 기념일이자 제7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돌비석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듯이 우리는 진정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의회 홍성룡의원은 작년 8월부터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일본산 불매운동은 그러한 안타까움의 ‘자기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 가르치면서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친일단체 등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시류에 편승한 감정적인 대응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조약과 법령에 위반된다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추진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국제조약인 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치단체가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훈시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을 정부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정부조달협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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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범죄기업을 뜻합니다.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를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소지도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만든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자존심 회복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내일이면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삶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광복절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독도 도발, 위안부·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거부, 최근 초계기 사건과 경제침탈 등 본 조례안 제정과 상관없이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정한론(征韓論)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계속된 침탈 행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고, 그 조용한 외교가 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공공구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제의 침탈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쳐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100년 전 선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길 때 까지 계속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드러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용하면서 차분하게 생활속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뿌리내려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우리는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 일본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조성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극일(克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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