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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 앞에 달랐던 법원 판단…그럼 고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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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정황증거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정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 시험지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현씨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씨에 대한 1심 판단도 과연 같을까.

고씨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확실한 직접증거 없이 시작됐다. 경찰과 검찰이 직접증거로 지목받은 전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다수 수집한 정황증거들로 고유정의 계획범행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씨 재판이 '정황증거의 증거능력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살펴볼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법원은 정황증거의 능력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단들을 내놨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정황증거라 해도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명확하면 직접증거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법관들의 생각은 모두 같지는 않았다.


정황증거가 직접증거로 인정되며 유죄가 선고된 대표적인 사례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현씨가 시험지를 보관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점, 쌍둥이 딸들의 성적이 단기간에 올라가기 힘들어 보인 점 등을 들어 현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법관들은 재판에서 정황증거를 직접증거로 인정하는 데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로 인해 정황상 유죄가 확실해 보여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린 택시기사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이 그랬다. 지난 7월 제주지법은 택시에 탄 20대 보육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고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도박 혐의를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전창진 농구 감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수백만원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인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감독이 지인의 사무실을 수시로 들러 머물렀고 가까운 사이였던 점을 보아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고씨 역시 각종 정황증거들의 입증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해 고유정측은 첫 공판부터 계획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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