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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일협정 개인청구권 소멸? 한국당 의원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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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아…인터넷 검색 만으로 판결문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1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다.


송 의원 발언 이후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송 의원 지역구에서는 그의 발언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 주장이 국민 정서와 배치될 수는 있지만 현안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주장의 ‘팩트’ 여부다. 국회의원은 정보 접근에 있어 일반인보다 우위에 있다. 게다가 송 의원은 기재부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뉴욕 주립대 박사를 받은 인물이다. 정치인의 경력은 공신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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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한일청구권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왜 갈등 관계에 놓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TV에 나온 국회의원의 관련 발언은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송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노종면 앵커는 “제가 진행자로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하셔서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거든요”라고 재차 물어봤다.

송 의원은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다. 송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판결문’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확인하려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가 이날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최근 갈등을 빚게 된 출발점이다. 송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번호(2013다61381)를 검색하면 누구나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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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내용이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은 송 의원 주장과 관련해 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송 의원의) 주장은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의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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