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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엔진 결함 늑장 리콜'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부회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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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엔진 결함 늑장 리콜'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부회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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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 등 차량제작 늑장 리콜을 수사한 검찰이 2015~2017년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현대차 품질을 총괄한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67)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4일 신 전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께 국내 판매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세타 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 파손 발생 결함’ 등이 있었음을 알고도 즉시 알리지 않고, 2017년 4월에 늦게 리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설계 변경에 따른 엔진 불량률 감소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엔진 소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엔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리콜 관련 소요 금액별로 '전결 규정'을 두고 있다. 세타2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신 부회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통상 현대차 리콜 건은 관행적으로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YWCA가 2017년 4월 정 회장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장의 건강상의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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