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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룸은 A사와 독점계약, 위약금도 본인 부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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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집합건물 단독 통신사 계약으로 인한 위약금…사업자 부담으로

"우리 원룸은 A사와 독점계약, 위약금도 본인 부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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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으로 이사를 하면서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가 독점 계약해 과거 사용하던 초고속통신, IPTV 서비스 회사를 변경하고 위약금까지 일부 내야했던 관행이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집합건물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해지시 부과되던 할인반환금(약정 종료 이전 해지시 위약금)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상황으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기존 통신 사업자와 이용자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내던 할인반환금을 신규 통신 사업자가 내 이용자 입장서는 부당한 할인반환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케 해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간 공정갱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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