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韓·日 WTO서 오늘 격돌…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정현진 기자]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붙은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필요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상정된 의제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2일차로 순연됐다. 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각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재개된다. 8번째 안건부터 시작하며,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

이사회장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된다. 안건 제안국인 우리 정부가 먼저 10분간 발언권을 얻는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입 수량 제한과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보복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법에서 규정한 통상 분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WTO 규정인 GATT 1조와 11조 등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수석대표로 나선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안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마가미 국장은 "이번 조치는 WTO에서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기술 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유무역 원칙과 G20 정상회의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 만큼 WTO 위반이란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이사회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가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우선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정 기간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국이 제소하게 되면 분쟁처리 소위원회에서 심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한국에 있는 만큼 일본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아시아 경제 및 기술 담당인 라일리 월터스 헤리티지재단 정책 애널리스트는 "안전보장에 관련한 조치에서 WTO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면서 "한국이 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수출에 개별 절차를 요구한 것이 수출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고 나아가 이 조치가 안전보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해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가 제의한 일본 수출 규제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