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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혀 사실 아니다, 모든 법적대응" 이상민, 13억대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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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상민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CJ ENM 센터에서 열린 Mnet 예능프로그램 '니가 알던 내가 아냐 V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이상민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CJ ENM 센터에서 열린 Mnet 예능프로그램 '니가 알던 내가 아냐 V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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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13억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이상민과 고소인 A 씨가 진실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짧은 시간에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상민은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라며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스포츠조선'은 이상민이 약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이상민이 12억7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이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민과 이상민의 소속사 측에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상민과의 금전관계가 해결돼야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이 출연하고 있는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측은 "소식을 접하고 확인 중이다. 제작진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날 밝혔다.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형님' 측도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으니 우리도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일단 예정대로 방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이상민 SNS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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