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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18년 단협 잠정합의…이번 주말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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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금호타이어가 이달 22일 속개된 '2018 단체협약 교섭' 제 20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 마련에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공감했으며, 경영정상화 달성과 실적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크게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 및 인력 운영과 관련해 노사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하고 향후 대화를 통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참여하기로했으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수당 지급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에서는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고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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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 29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2월 13일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올해 5월 새로 선출된 9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달여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오는 주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측 교섭 대표를 맡은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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