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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실질수익률부터 세제효과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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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상품에 따라 실질수익률과 비용·수수료 등 핵심정보를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 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시해왔다. 하지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정보제공 방식, 수준, 범위 등이 권역마다 달라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수익률, 비용 등의 핵심정보가 산재되어 있거나 단순 나열식으로 공시되어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편안은 먼저 금융협회별 비교공시 시스템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공시 찾기가 쉽도록 했고, 비교공시 시스템에 핵심 정보를 '요약화면'으로 간결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요약공시로 열람한 뒤 상세 정보는 상세공시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약공시 화면은 수익률, 수수료·비용, 실수령액 등 핵심정보로 구성된다.

맞춤별 검색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의 가입희망 조건에 따른 동종유형 상품군의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 시스템이 강화된다. 검색대상은 금융회사 전체 또는 개별 금융회사가 된다.


가입조건 등을 검색하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상품군'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실질수익률부터 세제효과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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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상품별로 실질수익률 표시가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에 따른 공시도 강화된다. 가령 예·적금의 경우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했을 때적용되는 금리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펀드 등의 경우에도 누적, 연평균수익률을 공시해 과거 운용능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적립율 외에도 수익률이 병행해서 공시된다.


금융상품의 세제 효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세금 부과 또는 소득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그 효과를 추산할 수 있는 내용이 공시에 담기게 됐다.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공시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감원·금융협회 실무협의를 거쳐 협회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 등을 정비하겠다"면서 "새로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내년 1월 이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시스템 실제 가동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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