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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해주겠다" 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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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임(33)/사진=연합뉴스

배우 이태임(3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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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45) 씨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SBS funE'는 법조 및 주식관계자들을 인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매체는 이태임이 남편 A 씨의 구속기소를 전후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해 3월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이태임 소속사 측은 "임신 3개월이 맞다. 출산 후 결혼 예정"이라며 "상대는 M&A 사업가로 지난해부터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오늘 위약금을 내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득남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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