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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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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금융개선 TF회의 개최
변동금리 주담대 가입자 원리금 경감
주금공, 연내 전세금반환보증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다음달까지 내놓겠다고 23일 밝혔다. 변동금리 주담대 보유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주택금융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TF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refinancing)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를 활용해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로 인정되지만,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는 준고정금리도 대환상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20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이자가 3.5%에서 2.4%로 낮아져 원리금 부담액이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손 위원장은 "일정 조건의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TF는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 규모가 큰 이른바 '고위험주택'에 세를 드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고위험주택' 여부를 세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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