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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석' 양승태, 오늘 석방 후 첫 재판…"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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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처음으로 23일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그는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조건을 단 직권 보석을 결정했고 양 전 대법원장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앞으로도 긴 심리가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측의 의견을 받고 이날 최종적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석방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들이 붙었다. 대표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내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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