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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친환경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가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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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환경부가 시행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에 따라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할 때 1등급 친환경차량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자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존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의 경우 등급제로 일원화 한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는 7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와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 차량은 줄이고 친환경 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겠다"며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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