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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중국산 돼지고기 직구로?…구멍 뚫린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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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소시지·포 등 구매 가능 소개

직구식품 성분·안전성 등
구매자에 확인 의무 활용

검역 통과 못할때 소비자 피해
불법에도 업체는 손해 없어

적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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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ASF 발병국인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나 포(脯) 등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산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은 ASF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 국내 유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해외 직구 구매대행 업체들이 이 같은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류 수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돼 식자재로 유통될 경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치명적 돼지질병이다. 아직 국내 발병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국내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 최근 검역을 한층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 돼지고기는 물론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료품의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올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3회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중국산 돼지고기와 관련 식품 유입을 봉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들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달 대행업체 두 곳에 중국산 돼지고기가 함유된 소시지와 포에 대한 구입을 문의하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 업체는 자신이 '알리바바'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알려주고 비용을 지불하면 통관과 검역 관련 등을 맡아서 처리해준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중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와 포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금액을 입금하면 발주가 진행된다는 예상수입 견적서를 기자에게 보내왔다.


또 다른 업체는 신발이나 의류 등과 함께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구입할 경우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구매대행을 통해 식료품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구매자가 있다"면서 "구매대행을 신청하면 선박으로 배송이 진행돼 최대 한 달 정도면 해당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하면서 상품이 폐기되거나 반송되면 비용 환불이 어렵다고 알리기도 했다. 중국산 돼지고기류의 수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의 성분,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수출입국 때 음식물 등 변질하기 쉬운 품목이 폐기돼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놓기도 했다. 구매대행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들은 환불을 포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칫 ASF의 국내 유입을 부를 수 있는 행위임에도 대행업체 측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화물의 경우 X-ray와 탐지견 검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완벽히 검역에서 적발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직구 대행업체로부터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주문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들여올 경우 소비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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