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전날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소개하며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정께 선거 승리를 확정지은 직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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