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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차 문 열고 53대 턴 30대, 1심서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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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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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가위로 차량 53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갈취한 30대 상습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가위 등으로 차량 조수석 열쇠구멍을 따고, 차 안에 있던 370만원 어치의 금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차량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절도 범죄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2년부터 시작된 걸로 조사됐다. 그는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두 차례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상습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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