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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한 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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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하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초읽기에 돌입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달 1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가 결정되면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조정 기간과 휴가 기간이 겹쳐 8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인 파업 체제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의원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의원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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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총 16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임단협 요구안 3회독을 마쳤으나,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최대 64세까지 정년 연장, 2025년까지 1만 명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임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일괄제시를 해야 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선 더 이상의 공방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교섭의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임단협 조건들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금은 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이며, 대신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6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매월 지급하고, 명절과 하계휴가 상여금 150%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진행해야하며 특근을 제외한 기아차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3만1587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언태 현대차 대표는 "단협 및 별도 안건에 대한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일괄 제시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요구안 2회독을 마치면 일괄제시를 요구하고 결렬을 선언, 파업 수순을 밟는 관습적인 교섭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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