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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수차례' 정병국, 동종범죄 전력에도 구속 면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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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벌금형 선고받고도 범행 계속
인천지법 "정신과 치료받겠다고 다짐" 영장 기각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선수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선수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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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구속을 면했다.


과거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에 적발된 음란행위도 범행 횟수가 여러차례였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 선처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가족관계 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의 음란행위가 상습적이기는 하지만 구속 보다는 정신과 치료가 우선이라는 해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며 흉악범도 아닌데 애초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음란행위가 상습적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 횟수가 여러차례인데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특히 정씨가 과거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 선수로 특정하고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선수는 올해에만 수차례 같은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목격한 신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하고 정 선수를 추궁한 결과 본인이 그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두달 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올해 1월 경기 부천의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법원은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KBL은 19일 정 선수를 제명하고, 소속팀 인천 전자랜드에도 선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했다


KBL은 "정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과거 동일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불미스러운 행위로 KBL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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