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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심사 종료…'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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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새벽에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께 시작된 김 대표의 구속 심사는 5시45분께 종료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김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며,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CFO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직접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받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분식회계 본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 김 대표의 증거인멸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김 대표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한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28억여억원을 챙긴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고 2016년 이후에도 부풀린 삼성에피스 사업계획을 회계사에게 건네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무는 또한 “상급자인 김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김 대표에게 회계처리 과정 전부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김대표는 “김 전무가 알아서 한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서로 대치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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