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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징용 배상 중재위 불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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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 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이날 대사 초치 외에도 추가로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는 방식으로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남 대사 초치와 고노 외무상의 발언 수위를 점검하며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측의 발언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해 10월30일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한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세 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시한)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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