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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들은 당해도 싸다는 논리" 박훈 변호사, 손정은 아나운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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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16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16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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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진정서를 제출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지목해 쓴소리를 남긴 가운데, 박훈 변호사는 "치졸한 공범자들의 자백"이라며 손 아나운서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역자'들은 부당해고 당해도 싸다는 이 저렴한 논리가 mbc 내부에서 드디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며 손 아나운서를 비판했다.

그는 "16,17년 들어온 아나운서들은 신동호한테 가서 따지라는 논리가 복수심으로 똘똘 뭉쳐 이성을 상실케 한다면 mbc의 미래는 어둡기 그지없을 것이다"라면서 "신동호는 내치지 못하고 신동호가 채용한 새내기 아나운서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이 저열한 인간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변호사는 또 다른 글을 올리며 "나는 손정은 아나운서의 "부역자 보복론"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때 '파업 부흥사'로 이름 날릴때 '숙자와 신자론'을 들먹이며 파업투쟁에서 간결한 '노숙'투쟁을 찬양하고 파업 동력을 끊어 버리는 '배신자'는 단호히 응징하라 선동 했다"라며 "그것은 상대가 급이 있을때 이야기고 난 그들에 대한 비난을 서슴치 않았으며 무력 충돌도 불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들에게 부화뇌동하고, 가압류 손배가 무서워 어쩔수 없이 간 예전의 동지들에게는 무한한 연민의 정을 보냈다"라면서 "전쟁터 뒤의 수습에서 '배신자'는 단호 척결하지 못하고, 그 나약한 '부역자'들만을 가혹하게 응징했던 이 더러운 한국 역사의 전통은 해고자 출신 최승호가 mbc 사장이 되었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치졸한 '공범자'들의 '자백'을 난 손정은 아나운서의 글에서 봤다"라며 "오늘은 아주 기분 더러운 날이다"라고 덧붙였다.



손정은 아나운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손정은 아나운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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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손 아나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얘들아, 어제 너희가 직장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손 아나운서는 "2016년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나던 날이 생각난다. 그날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은 인사발령이 뜨기 전에 국장실을 비웠지. 난 한마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오후에 짐을 싸서 그 다음주부터 사회공헌실로 출근해야만했다"라며 "그는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보냈고, 그 인력을 대체할 사람들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무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더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모두 정규직이 될거라며 끊임없이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던 그 국장은, 요즘 매일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에게도 물어보렴. 그때 왜 쓸데없는 희망을 주셨냐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하신거냐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 재계약 운운하며 뽑은 이유대로 행동하길 요구하는 당시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았으리라 여겨지지만 그 당시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작은 힘들이 모여 MBC는 바뀔 수 있었다"라면서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 아나운서는 "가처분 상태이니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더구나"라며 "시대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사인한 비정규직 계약서와 진정으로 약자의 터전에 선 자들에 대한 돌아봄은 사라지고, 너희의 '우리를 정규직화 시키라'는 목소리만 크고 높구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가올 1심판결을 기다려보자. 만약 법이 너희의 편이라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너희의 고통을 직장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도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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