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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냉면·콩국수 제조 판매한 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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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냉면·콩국수 제조 판매한 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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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한 업소와 1년6개월 이상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냉면 육수를 공급해 온 양심 불량 식품 제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ㆍ평택ㆍ시흥ㆍ광명ㆍ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영업허가 위반(3건) ▲원산지 위반(1건) ▲보존ㆍ유통 위반(1건) ▲품질검사 위반(1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적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시흥 소재 B업체와 안성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 소재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명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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