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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규제들이 신산업발전 가로막아"…23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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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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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민관 위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 소관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정부ㆍ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가 이뤄졌다.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지난달 3일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그간 관계부처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ㆍ자율자동차ㆍ에너지ㆍ블록체인 등 신기술ㆍ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신청 8개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다.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ㆍ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ㆍ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구 출범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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