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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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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 16명으로 늘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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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 날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재송부 시한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는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18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18일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신임 총장 임명 재가와 회동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인사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16명의 경우 예외 없이 재송부 시한이 만료된 다음 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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