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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도 정부에 규제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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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보완과제 제시
특허출원·조달물품 자격 부여…샌드박스 종료 후 사업화 단계 지원도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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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은 6개월 실증테스트를 거쳐 정부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업의 실증특례 추진 현황을 파악해 규제 정비 여부를 판단했는데, 기업이 빠른 사업화를 원할 경우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평가하면서 이런 내용의 보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전날인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실증특례는 법령에 없는 내용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면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부에 특례를 종료하고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규제 특례 종료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법령을 제·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 유치와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멘토링을 강화하는 등 판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기벤처부는 벤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 바이어 발굴, 전시화 참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을 특허출원할 때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심사기간을 13개월에서 2개월로 최대 1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절차를 평균 2개월로 줄이는 등 신속처리절차를 밟도록 했다.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술·인증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업이 규제특례에 대한 법령 정비 뿐 아니라 기술·인증기준 마련도 정부에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평가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을 포함해 모두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를 연말까지 98%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형욱 실장은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이달 말 시도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강원도에서 제기한 부분이 있다"면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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