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거침입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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