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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日, 부적절한 사안 발생해 韓수출 규제…구체적 사례는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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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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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실무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자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은 (구체적인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묻자) 북한 또는 제3국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며 "사린가스 원료 반출 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일본 정부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이유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의 캐치올, 즉 상황허가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양당사국 간 협의체가 진행이 안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에 우리 측은 한국의 캐치올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 철저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기자단 간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번 양자실무협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일본 측도 이번에 금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도 이에 대한 배경을 포함해 궁금했던 사항, 특히 일본 측이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충분하게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양국의 입장차는 아직 여전히 있다.


▲청와대가 "한·일 모두 대북제재 위반 사례 조사 받자"고 제안했는데 오늘 협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됐나.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사안이 있지만 한국이 당사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 아닌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과 한국의 수출통제의 신뢰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명시적으로 일본 측의 답변은 없었다.


▲회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회의가 당초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예정이 돼있었는데 7시50분까지 진행됐다. 여러 가지 부분들 질의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서로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과 이번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좀 있었다.


▲향후 추가적인 협의, 회의 일정은 잡혔나.

=우리 측은 분명하게 '추가적인 수출통제 당사자 간 회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기를 하며 그렇게 요청을 했다. 오는 24일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기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감시간 전에 협의·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일본은 명시적으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의사 표시가 없었다.


▲실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각의 결정,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공포를 한다.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 같다.


▲향후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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