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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물류서비스 육성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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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강화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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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 육성 기반 구축 및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등 물류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6일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수동적 산업에서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혁신방안에서는 우선 생활물류서비스 육성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혜택을 준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택배 분류 노동자 및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택배사 및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및 화물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업 간 물류 등 전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조치도 추진한다. 대·폐차 범위를 현행 1~5t에서 1~6t으로 확대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인다.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 요건을 현행 차량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화물면허 양도 기준도 현행 운송사업자에서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 차주로 개선한다.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 확보 과정에서 운임 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던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은 현행 30·60일 운행정지 및 감차에서 10·20·30일 운행정지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와 정책금융 확대 및 글로벌 정보 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물류시설 공급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 택배터미널과 배송 거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 거점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위제한 기준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 중심(허브)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선정한다.


물류시설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물류단지 조성 및 도시 첨단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한다.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르 도입한다. 자율주행 화물차와 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와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및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일자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햡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유동·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간 융복합 추세를 고려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에도 나선다. 부당한 금전 요구와 지입 사기 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및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화물정보망 관리·감독을 내실화한다. 대형 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 및 헐값(덤핑) 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신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 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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