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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권성동 의원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검찰, 책임 져야 할 것"(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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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증언들과 증거 등을 비추어 혐의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나는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을 무시하고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심사도 받았다.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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