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부대 조사
국방부 "결과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목선이 군ㆍ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다. 이 단장 등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이날부터 동해 작전부대에 투입됐다.
조사단에는 작전ㆍ정보 분야의 군 전문가와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해군, 육군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계 실패'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북한 목선이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6시20분까지 약 57시간 동안 우리 영해에 머물 당시 해군은 경비함정과 P-3C 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해안선 인근에서도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 등이 운용 중이었으며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의 CC(폐쇄회로)TV도 가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부대·기관도 북한 목선을 식별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비판이 큰 만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