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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문서' 기소, 검찰 실수...문화재청 의혹해소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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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보안문서 인지 사실에 대해 "검찰의 실수"라고 반박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재산,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윤리특위위원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로 손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해졌다. 빨리 특위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1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기소와 관련해 "황당하다. (다만) 앞으로 나간 것은 다행이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다.


손 의원은 "보안문서 시작일이 5월18일이고,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집을 사게 한 것은 3,4월"이라면서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문서라고 한 자체도 검찰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가지고 저에게 전했다면 목포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목포시장은 기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문서라고 (기소) 할수 밖에 없었던것이 그걸 보안으로 만들어서 제가 위법했다고 말해야만 다음이 성립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창성장 차명의혹과 관련해선 "세탁, 집수리 등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수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수익은 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손 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검찰이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었다고 밝힌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목포 구도심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조사 받으러 갔을때 검찰은 문화재청 질문을 저에게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질문을) 안하냐고 했더니 검사께서 민망하다고 했다"면서 "문화재청 관련된 의혹은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검찰에서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재산,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는 종전 입장도 재차강조했다. 그는 "전 부터 했던 얘기"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재판이 오래가게되면 국회의원직도 이미 끝났을 것 같아서 아쉽다. 꿋꿋하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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