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산 의류를 라벨 갈이해 국산 프리미엄 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백화점에서 유통시켜 온 디자이너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유통해 온 의류의 라벨갈이 전후 실물 사진.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산 의류를 자사 브랜드로 둔갑시킨 후 전국 백화점에서 고가로 판매해 온 국내 중견 디자이너가 세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올해 3월 시가 7억여 원에 이르는 저가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수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브랜드 라벨을 붙여(일명 라벨 갈이)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간 백화점 12곳에서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A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거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의 브랜드 제품을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 원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라벨 갈이 후 6만 원~7만 원 사이에 판매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수입가격이 27만 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이에 부산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의류 6627벌에 대해선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으로 출고된 의류를 전량 회수, 원산지표시를 시정토록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조치했다.
한편 관세청은 A씨처럼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원산지를 조작·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 라벨에 원산지를 애초부터 속여 수입되던 기존의 원산지 허위표시 방식이 A씨처럼 국내 반입 후 조작, 세관 단속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A씨와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건수는 2016년 4324건(394억 원)에서 2017년 4665건(452억 원), 2018년 4987건(444억 원) 등으로 차츰 늘어나는 추이를 나타낸다.
지난 5월에는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혈당측정기 340만 점(123억 원 상당)과 베트남산 침구류 1290점(3000만 원 상당)이 라벨을 바꿔 시중에서 유통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을 악용해 A씨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라벨 갈이)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은 소상공인 등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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