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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 “채권자 파산신청에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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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 “채권자 파산신청에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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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인트로메딕 이 최근 제기된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트로메딕은 최근 제기된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신청 요건도 안 되고 변제할 의무도 없는 채권인 만큼 이번 악의적인 파산신청에 대해 민·형사 상 소송사기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양도받은 5억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며 “파산신청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및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을 확인할 때 채권채무관계의 사실 여부 및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회사 측은 “거래정지 규정을 악용해 파산법 요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제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래 재개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 각하를 받기 위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트로메딕은 최근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 보유현금이 98억원에 달한다”며 “올 1분기 기준 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제외한 채무는 약 26억원, 자산은 약 421억원으로 파산법상 채무 초과 상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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