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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강동완 총장 해임 교육부 ‘취소’에 행정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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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는 강동완 총장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는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을 진행, 차기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오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키로 했다.


법인이사회는 입장문으ㄹ통해 “강동완 총장을 직위해제(1·2차) 및 해임하게 된 것은 총장으로서 교무총괄 및 교직원 감독, 학생지도를 해야 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동완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학교의 신인도 하락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에서는 강동완 총장에 대해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사회에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신하는 리더십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법인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동완 총장이 2차 직위해제 처분과 총장직 해임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청구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총장직 해임처분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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